第 1 條 本會의 名稱은 淸道金氏 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 2 條 本會의 位置는 慶北 淸道郡 華陽邑 凡谷里 鰲山齋 574-4에 두고 其他地域에 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 3 條 本會의 目的은 崇祖穆宗을 雙修하고 人倫大義의 健全發展에 基함에 있다.
第 4 條 會員은 淸道金氏 成年者로 한다.
第 5 條 會員은 綱領‧會則 및 會議 議決事項을 遵守한다.
第 6 條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顧問 若干名 2.會長 1名 3.首席副會長 1名 4.副會長 若干名 5.總務 1名 6.財務 1名 7.理事 若干名 8.有司 若干名 9.監事 2名
第 7 條 本會 任員의 選出, 選任 및 推戴와 任期는 다음과 같이 한다. 1.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但 ①缺員時는 補選을 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②任期의 開始는 翌年1月1日로 한다. 2.顧問은 會長이 推戴하며 그 任期는 推戴한 會長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3.副會長, 總務, 財務, 理事, 有司는 會長이 選任하고, 그 任期는 選任한 會長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4.任員이 會費 納付 等 一連의 義務를 誠實히 수행하지 않을시 各種 權利等 그 資格을 喪失한다.
第 8 條 會長은 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括하고 各種 會議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
第 9 條 首席副會長은 副會長 中 1名을 會長이 指命 選出한다.
第 10 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會長으로부터 指名받은 首席副會長이 會務를 代理한다.
第 11 條 會長 指示에 依하여,
第 12 條 理事는 諸般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第 13 條 會長 指示에 依하여, 1.念修堂 有司는 始祖公‧秋季享祀 및 同宗有財産의 守護 管理業務를 擔當한다. 2.南溪書院 有司는 南溪書院 및 同宗有財産 守護 管理業務를 擔當한다. 3.鰲山齋 有司는 鰲山齋 宗會 會則에 따라 財産의 守護 管理業務를 擔當한다. 4.城隍祠의 有司는 淸道地域의 守護神인 英憲公과 元貞公을 모신 城隍祠의 守護 管理業務를 擔當한다.
第 14 條 監事는 會計業務및 諸般業務를 監査한다.
第 15 條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