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재감사(
判司宰監事)로 동지공거(同知貢擧)를 역임.
판사재감사로써 동지공거가 되시다. 추밀원부사 최온(崔溫)이 지공거(과거를 맡는 주관)가 되고, 시조공은 동지공거(과거를 맡는 차관)가 되시다.
사재시(司宰寺)는 고려시대 물고기를 잡는 어장들 및 하천과 호수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본 관청이고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는 여기에 소속된 판사(判事)의 관직으로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라고도 부른다. (『高麗史』제 73권, 志 27권, 選擧 一, 科目 一 高宗 42년 6월;樞密院副使崔溫 知貢擧 判司宰監事金之岱 同知貢擧 取進士 賜乙科郭王府等三人 丙科七人 同進士二十三人 明經二人 恩賜二人及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