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父子)는 1촌간이고 조손(祖孫)은 2촌간이며 증조손(曾祖孫)이나 숙질(叔姪)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 말이며 **계촌(計寸)**이란 동족간에 있어 상대방과의 촌수를 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단, 직계간에는 촌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촌수(寸數) 가리는 방법.
쉬운 촌수 계산법으로 세대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世代) 수(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한다. 예를 들어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된다.
1) 백부(伯父), 숙부(叔父), 고모(姑母) 아버지의 윗형제를 백부(큰아버지), 아랫형제를 숙부(작은아버지), 그리고 여형제를 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각각 백모(큰어머니), 숙모(작은어머니), 고숙,고모부라 한다.
2) 종조부(從祖父), 대고모(大姑母)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큰, 작은 할아버지), 여형제를 대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또한 종조모, 대고숙, 대고모부라 한다.
3) 당숙부모(堂叔父母) 종조부모의 아들 부부이다.
4) 형수(兄嫂), 자형(姉兄) 각각 형제와 여형제의 배우자이다.
5) 종형제(從兄弟), 종매(從妹) 백, 숙부모의 아들과 딸로, 나와 친사촌간이다.
6) 내종형제(內從兄弟), 내종매<內從妹> 고모의 아들, 딸로 흔히 고종 사촌이라고 한다.
7) 재종형제(再從兄弟), 재종매(再從妹) 육촌 형제, 자매 사이이다.
8) 질(姪), 생질(甥姪), 당질(堂姪), 재당질(再堂姪) 각각 형제, 누이, 내종형제.매, 재종형제.매의 자식이다.
9) 손(孫), 외손(外孫), 종손(從孫), 재종손(再從孫), 삼종손(三從孫) 아들, 딸, 조카, 당질, 재당질의 자식이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모, 외숙부.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촌수의 계산과 용어
계촌, 곧 촌수를 따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자기)로서 무촌이며, 또한 배우자 역시 무촌이다. 촌수는 혈연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들딸과 어버이는 1촌이다.
이에 따라 촌수를 계산하면, 형제는 나-어버이-형제로 혈연이 이어지므로 2촌이 된다. 다시 말해 나와 어버이가 1촌, 어버이와 내 형제가 다시 1촌이며, 이를 더하면 2촌이다.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나-아버지-할아버지로 이어지므로 2촌이 된다. 이때 형제는 방계 2촌이며,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는 직계 2촌이 된다.
직계는 혈연이 친자 관계로 이어진 경우를 뜻하기도 하며, 이때 방계는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親系)를 가리킨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만 계산하면 직계이며, 조금이라도 옆으로 뻗어가면 방계이다.
계촌에서는 혈족을 크게 부계와 모계로 나누면, 부계는 직계(부계 직계)와 내계(내종간)로, 모계는 외계(외종간)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부계 직계는 계촌도에 나타난 맨 위 조상으로부터 친자관계를 가지게 되며, 내계는 모계를 외계(외종간)로 부름에 따라 그에 상대하여 내종간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때 4촌과 5촌은 종(從)을 붙이며, 6촌과 7촌은 재종(再從), 8촌과 9촌은 삼종(三從), 10촌과 11촌은 사종(四從) 등으로 부른다. 직계에는 다른 말이 붙지 않으나, 내계에는 주로 내(內) 또는 고(姑)를 붙이고, 외계에는 주로 외(外) 또는 이(姨)를 붙인다. 나와 같은 배분인 사람은 형제, 내 아들과 같은 배분이면 조카 또는 질(姪), 내 손자와 같은 배분이면 손(孫), 내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서 손위이면 백(伯), 손아래이거나 배분에 상관없으면 숙(叔), 내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조(祖),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증조,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고조, 고조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현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