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절 제의례의 의미
예서(禮書)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을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지내며,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을 제사지낸다"고 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는 천지가 절대자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에게는 산천이 절대자이며, 그렇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있어서의 절대자는 조상이라는 데에 연유한다.
여기에서 서술하려는 제의례는 사인, 즉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의례절차에 대한 것으로 가례(家禮)에서 말하는 관혼상제-사례(四禮)-의 하나이다.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까닭은 효(孝)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의례를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이라 한다.
진실로 자기존재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계신 조상 모시듯(事死 如事生)"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을 섬기는 제의례를 일러 "효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효는 조상이 살아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하는것이다.(孝 終身之行)
◆ 제 2절 제의례의 변천
제의레의 유래는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원시시대에서의 제의례의 의의는 자기의 조상에게 보답하는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초능력자에게 기구(祈求)하는 형태의 것이다.
그 조상숭모의 제의례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제의례가 기제사(忌祭祀)인데 기제사의 대상을 어느 조상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었다.
① 고려 말엽 공민왕 2년에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선생이 재정한 제례규정(祭禮規定)에 보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제사지내고,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신분에 의한 차별을 두었었다.
② 그것은 조선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 6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봉사, 7품관 이하 선비들은 조부모까지 2대봉사를 하고, 기타 서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했다.
③ 이런 신분에 의한 봉사조상(奉祀祖上)의 차별이 근세까지 전해지다가 1894년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모두가 앞을 다투어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상위 신분자가 조부모나 부모까지로 하향하지 않고 서민들이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로 상향해 봉사하게 된 까닭은 4대봉사가 합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 제 3절 제의례의 종류
1. 가묘제의
고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
① 시제(時祭) : 춘하추동 매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사당에 모신 조상에게 지낸다. 제의절차의 기준이다.
② 삭망참(朔望參) :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든 조상에게 간략한 제의를 지낸다.
③ 차례(茶禮) ♣속절즉 헌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 모든 명절에 모든 조상에게 그 명절의 명절음식을 차려서 올리는 제의를 지낸다. ♣ 천신(薦新) : 새로운 음식이나 과실이 생기면 가묘의 위패 앞에 먼저 올린다. ♣ 유사즉 고(有事則 告) : 살아계신 어른에게 여쭈어야 할 일이 생기면 가묘에도 아뢴다. ♣ 출입필고(出入必告) : 가족이 나들이 할 때는 꼭 아뢴다. ♣ 주인신알(主人晨謁) : 주인은 아침마다 뵙는다. 다른 가족도 주인을 따른다.
2. 시조제(始祖祭) ♣ 자기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 시조제는 매년 동지(冬至)에 지내는데 동지는 양(陽)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 시조제는 시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3. 서조제(先祖祭) ♣ 자기의 5대조 이상 2세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 선조제는 매년 입춘(立春)에 지내는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 선조제는 선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