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9, 공민왕 18 - 1457, 조선 세조 3년 음력 10월 23일
원정공(元貞公) 한귀(漢貴)의 長孫으로 8世이시다. 선고(先考)는 고려 공민왕조 봉상대부중서사인지제고(奉常大夫中書舍人知製誥)이셨던 휘(諱) 린(潾)이시고, 자친(慈親)은 고려 공민왕조 재상(宰相) 상산군(商山君) 김득제(金得齊) 公의 규수(閨秀)이시다. 호는 의촌(義村).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 등과 후 중용(重用)되는 바가 많아 높은 벼슬을 많이 하였다. 조선이 개국하였을 때 24歲의 少壯으로 용기순위사대장군(龍騎巡衛司大將軍)으로 太祖를 至近에서 보필하셨고, 태종조(太宗朝)에는 안주도좌익병마단사(安州道左翼兵馬團使), 제4대 세종 때에는 요즘 장관급의 정2품 벼슬인 형조판서(刑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내고 세종 3년에 왕의 인척관계자에게만 제수하는 종1품급의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하셨다. 4대에 걸쳐 15개 이상 주요 벼슬을 하신 분으로 89세의 향년(享年)으로 장수도 하셨던 분이시다.
호강공(胡剛公)이란 시호를 받으셨는데, 장수하였다는 뜻과 강한 의지에 결단성이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시호이다.
호강공에게는 세분의 따님이 계셨으며 그 중 한분이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李芳遠, 세종대왕의 아버지)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숙공궁주(淑恭宮主)가 되셨다. 또 한분의 따님은 청주한씨 가문의 한서룡(韓瑞龍, 조선조 초기 병조판서 청성군(淸城君) 한승순(韓承舜)의 장남. 한명회(韓明澮)의 7촌 당숙. 사후에 이조판서로 증직)에게 출가하시어 5형제를 두었는데, 아들 5형제 모두가 무반(武班)에 정3품 이상의 당상관 벼슬을 하여 세조로부터 정녕택주(貞寧宅主)라는 작위를 받았다. 택주는 왕가(王家)의 부인에게 하사하는 작위들인 옹주(翁主), 군주(郡主)와 같은 작호이다. 또한 나라에서 세미(歲米)를 하사받아 유명하였다.
부인 권씨는 고려조 명신으로 유학의 대가인 영가부원군 권부(權溥)의 손녀로, 세종 원년에 돌아가셨을 때 세종이 관(棺)과 종이 백권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열애리 뒷산에는 후손들이 호강공(胡剛公)을 추모하여 세운 유허단비(遺墟壇碑)가 있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송서면(松西面) 전주내(田主內) 봉상동(奉常洞)에 있는데 현재 북한지역이어서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낸 공(公)의 장자(長子) 김유손(金裕孫)의 묘소가 있는 인근에다 유허단비(遺墟壇碑)를 세운 것이다.
신숙주(申叔舟)의 《국조보감(國朝寶鑑)》 5권의 〈기해원년(己亥元年)〉과 변계량(卞季良)의 《춘정집(春亭集)》‧〈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김점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 또, 성석린(成石璘)의 《독곡집(獨谷集)》에는 김점과 관련된 〈송판청주김점지임(送判清州金漸之任)〉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참고 : 金丁鉉 編著, 2003, ≪淸道金氏史≫ (도서출판고산자의후예들)
태종 35권,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5월 19일(무진) 2번째기사
하성절사(賀聖節使) 김점(金漸)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통사(通事) 김을현(金乙玄)이 아뢰었다. “황제가 보살 여래 가곡(菩薩如來歌曲) 3백 본(本)을 내려 주었습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가 김점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이 가곡(歌曲)은 여러 나라에 반포(頒布)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너의 조선(朝鮮)이 예의(禮義)의 나라이고, 또 전하를 경애(敬愛)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 주는 것이다. 이른바 천리(千里)에 아모(鵞毛)**$^\textbf{5109)}$**를 보내는 것인데, 물건은 가벼우나 사람의 뜻은 무거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태감(太監) 황엄(黃儼)이 아뢰기를, ‘이 재상(宰相)은 조선(朝鮮) 전하(殿下)와 연혼(連婚)한 자이며, 또 권파파(權婆婆)의 족속(族屬)입니다.’하니, 황제가 특별히 후하게 위로하고, 권파파도 봉천문(奉天門)까지 나와서 김점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황제가 전하의 성심(誠心)에 대하여 참으로 중(重)히 여깁니다.’하였고, 또 황엄도 매양 전하의 지극한 정성을 아뢰었기 때문에 여섯 벌의 표리(表裏)$^\textbf{5110)}$를 내려 주었는데, 대개 내전(內殿)에서 나온 것입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5장 B면 【영인본】 2책 225면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註 5109]아모(鵞毛) : 거위의 털. 곧 가벼운 물건. [註 5110]표리(表裏) : 의복의 겉감과 안감.